훈령 일부개정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808 발령일: 2023년 6월 8일 시행일: 2023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군인, 군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란「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8조의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경고, 주의 사항에는 기관(부서)에 대한 경고, 주의를 포함한다),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인용"이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기각"이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ㆍ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ㆍ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의사항)

이 훈령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극행정면책의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정책 및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이 훈령에 의한 면책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및 국방부 소속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등 모든 국방부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속한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제8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면책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한 소속 부서장(과장급)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심사 시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중 법무, 회계, 시설, 군수 등 업무별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면책심의회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심의회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면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심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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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적극행정면책 신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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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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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심의 결과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 원칙)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 대상)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3장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관(부서)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제17조(사전컨설팅 신청)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기구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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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 소관 업무부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제1항을 따르며, 기타 정하지 않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을 소관 업무부서로 한다.

② 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컨설팅 효력)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사전컨설팅 이행결과의 제출)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해당 감사부서를 통하여 제출한다.

제23조(보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