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3-30
발령일: 2023년 6월 12일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제2장 기술위원단
제3조(기술위원단의 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별로 각각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 또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분석ㆍ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장 현지평가
제4조(현지평가)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 운영관리능력 및 시료채취능력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포함 3인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지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기관에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위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한 기술위원단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나 해당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 50일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 20일
제8조(지정신청서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9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0조(재신청의 제한)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지평가결과 또는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에 대해 해당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시료채취 및 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2. 측정분석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3.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5.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이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시료채취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①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측정분석 관련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②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현지확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시료채취 및 분석분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경우 배출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1.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정도관리) ①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 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③ 기술책임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기의 유지관리)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정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공인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 분석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및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 X선 회절분석기(XRD),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제16조(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의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잔류성오염물질
②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수당 등 지급) 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평가, 심의,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에 상응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수사항) ①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기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