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