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학당"이란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명칭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조한 자료ㆍ노하우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ㆍ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지식"이란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 학습활동 등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가치 있는 명시적ㆍ암묵적인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

3.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란 특정주제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을 행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지식 승인자"란 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서 생성된 지식에 대한 승인ㆍ거부ㆍ평가의 권한을 가진 직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식을 생성ㆍ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훈학당에 등록된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6. "지식 마일리지"란 지식사용자의 보훈학당 활용 및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자가 "지식마당"과 "질문마당"에 지식 등을 직접 등록하거나 타인의 지식을 조회 및 평가할 때 부여되는 인센티브 점수를 말한다.

7. "지식 지도"란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하나의 지식을 다수의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식의 대상)

보훈학당의 지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

2. 업무편람, 지침, 매뉴얼, 법규

3. 연구논문, 간행물, 백서

4. 체험, 상담, 조사 등에서 수집된 사례, 자료

5. 각종 통계와 현황 자료

6. CoP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7. 업무관련 전문가 정보, 인터넷 사이트 주소, 유용한 인용자료(출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함)

8. 업무수행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 경험, 기타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나 자료(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강, 여행, 취미 등 생활관련 지식은 평가나 보상 없이 별도 수집ㆍ관리할 수 있음)

제2장 보훈지식관리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보훈학당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감사담당관ㆍ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보훈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2. 보훈학당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3. 등록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보훈학당과 관련하여 상정한 사항

제3장 관리체계

제6조(지식관리책임관)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

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

3.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7조(지식관리보좌관)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학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

3. 시스템 관리

4. 지식의 평가

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보훈학당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 완료된 지식에 대해 공정ㆍ객관성 확보와 무분별한 지식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승인된 지식을 삭제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지식내용의 수준과 합당한 승인점수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스템관리관)

시스템관리관은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시스템관리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지식승인자)

① 지식 승인자는 본부 각 과별로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지식관리보좌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식승 인자는 등록된 소관사무의 지식을 평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마당

2. 질문마당

3. 업무마당

제10조(지식사용자)

지식 사용자는 국가보훈부 소속직원으로 지식을 등록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체계

제11조(지식의 등록)

지식 사용자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유로이 지식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할 때에는 보존기간, 해당지식분류, 외부자료 인용여부 등 필수기재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승인)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승인자는 소관업무 지식의 내용심사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식승인은 지식등록자의 요청에 대해 지식 승인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의 승인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지식 승인자가 출장 등으로 승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 지식승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승인요청의 거부)

① 지식승인자는 등록된 지식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식과 유사한 경우

2. 인용한 지식을 창안한 지식으로 하거나,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

3. 그 밖에 조직 내ㆍ외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지식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지식 승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식승인요청은 거부 받은 등록신청자는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의 이관 및 삭제)

① 등록된 모든 지식은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지식으로 자동 이관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된 지식의 내용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대외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등록자와 지식승인자에게 삭제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공개에 대한 제한)

지식승인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는 지식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학습동아리 구성)

보훈학당 사용자는 보훈업무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자발적인 학습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지식 평가

제17조(지식 마일리지)

① 지식 마일리지는 활동점수, 평가점수로 구분하며 지식 승인자와 지식 사용자는 점수부여에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의 평가대상은 지식마당과 질문마당에 등록된 내용으로 하되 마일리지 점수부여는 [별표1], [별표2], [별표3]에 의한다.

제18조(우수지식 선정)

① 당해 년도 우수지식은 11월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선정한다.

② 우수지식은 지식마일리지 점수를 고려하여 10배수 이내의 지식을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장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제19조(포상)

지식마일리지 포상의 종류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포상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지식상(1명) : 당해년도 등록된 개별지식 중 우수지식에 대한 포상

2. 지식마일리지상(1명) : 직원별 지식마일리지 누적점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우수학습동아리(3개 부서) :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