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본문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법률구조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