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부 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하 "비축기관"이라 한다)에 비축하고, 업체 비축물자는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에게 교부한다.
정부 비축물자는 당해 비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비축기관의 장에게 인도한다.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의료기관인 비축기관에서는 약국장(약국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사무장, 사무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약품 등 물자의 관리담당과장)이 관리담당자가 되며, 의료기관 이외의 비축기관에서는 물자관리담당과장(보건소의 경우 관리담당 "정"은 소장이 되고, "부"를 계장급으로 임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3. 1. 1>
① 비축물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물자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자체물자와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명시된 물자 등은 잔여 유효기간이 긴 것부터 우선 비축물자로 본다.
②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그 품질보전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비축물자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비축물자별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1. 1>
① 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 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 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
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
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
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 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비축물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또는 사전승인에 따라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사용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환배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를 비축ㆍ관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는 기관에 우선 전환배치 또는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자 비축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③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
⑤ 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축물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