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