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 심사 등을 위하여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한국 근ㆍ현대사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포상기준 및 활동이후 행적 등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 지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포상기준)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건국포장 수여대상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②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ㆍ19혁명부상자는 4ㆍ19혁명 당시에 입은 상이정도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에 합당하다고 의결한 자
2. 4ㆍ19혁명공로자는 1962년 최초의 포상 당시에 마련한 포상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참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는 간사가 배석한다.
제8조(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훈심사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 성명
4. 회의 내용
5.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비밀엄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신상과 심사 일정, 대상자별 심사 결과 등 심사과정 중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