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대부채권회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 대한 보훈대부금의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법 제4편) 나. 파산제도 ○ 회생불능 채무자의 전 재산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모든 재산을 환가해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법 제3편)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다. 별제권 ○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 제411조~415조의2) 라. 상계권 ○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개인회생(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법 제416조) <img id="128991641"> </img>   2. 보훈대부금의 성격 가. 보훈대부금 ○ 개인회생면책(파산선고) 결정이 있을때는 회생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 ○ 그러나 별제권과 상계권 행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별제권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훈대부금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 : 조세, 벌금, 과태료 등의 청구권(법 제566조 및 제625조) 나. 보훈급여금 ○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82조의 파산재단이나 법 제580조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음 ○ 따라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에서 상계가능.   3. 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절차도 <img id="128991643"> </img>   ○ 파산절차도 <img id="128993083"> </img>   Ⅲ. 보훈대부금 채권회수 조치 <img id="128993085"> </img> 1. 보훈급여금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 가.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법 제1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2조에 따라 대부를 하는 경우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면 보훈급여금을 질권으로 하는 별제권(例. 은행이 자기 은행의 예금을 질권으로 잡고 대출(채권담보질권)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의 원리에 따라 질권을 행사하여 대부원리금 회수 ※ 질권(質權)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동산인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9조) 나.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한 자 및 군인연금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법 제416조 상계권 및 국가유공자법 제5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4조 상계 규정에 의하여 대부원리금 회수 다. 별제권 및 상계권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상계하고 상계권에 의하여 군인연금에서 상계하여 대부채권 회수   2.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 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법 제58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경매)하여 채권을 회수 하고, 남은 채권은 개인회생(파산)재단의 개인회생(파산)채권에서 배당받아 대부채권 회수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남은채권에 대하여 징수결정 나.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최종변제기까지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변제하므로 늦어도 변제기간 종료전까지는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함.   3. 연대보증인 입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 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채권전액을 신고하고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대부채권 회수(법 제617조)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차용금증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남은채권에 대하여 징수결정 나. 채무자 본인이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남은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원리금 회수(법 제567조 및 제625조 제3항)   Ⅳ. 대부채권의 권리행사 통지 1.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가. 국가유공자법상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나. 보훈급여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한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계내용   2. 법원에 제출할 자료 가. 채권 이의기간에 제출할 사항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보훈급여금 채권(대부금) 및 부동산 담보 채권은 별제권 및 상계권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점 나. 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할 사항 - 변제예정액(배당금)을 입금 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Ⅴ.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