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3년 5월 31일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한다)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민원사무심사관 등)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및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사무심사관 : 정보민원담당관

2. 분임민원사무심사관 :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② 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조치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

① 민원의 접수ㆍ발송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서류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접수번호, 발송번호 및 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접수서에 작성하여 정보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에 따른 민원접수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2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5조(민원서류의 분류)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재분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순차에 따라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

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

3. 종전의 처리부서

제6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 담당자(이하 "민원사무담당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처리주무부서가 소속한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구술 또는 전화로 보완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보완요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8조(민원서류의 반려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핸드폰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복합민원의 처리)

민원사무심사관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① 민원사항에 대한 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심사청구)

① 민원인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민원 또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에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독촉장)

① 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독촉장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 회신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민원사무 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의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을 재심의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독촉 불이행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3회 이상 받은 민원사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이행)

청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원사무담당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 1회 방문상담ㆍ창구 운영)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민원담당관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제17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민원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각 국에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② 심의회는 각 국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민원사무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접수 5일 이내(단, 처리기한이 5일 이내인 민원은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청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전담부서로 한다.

③ 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