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3년 5월 31일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

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

3. "정비선"이라 함은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창명3호"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소속 다음 관공선(선박항해ㆍ선박기관 직류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

1.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

2. 평택청 항로표지과 소속 표지선 및 정비선

제4조(순환근무의 일반원칙)

① 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시킬 수 있다.

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

4. 대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5.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기타)

이 예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