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3년 6월 2일
시행일: 2023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인권감찰관
2. 처장이 사법제도 또는 언론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이상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 또는 공수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6. 2.>
④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6. 2.]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장은 위원회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사건의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 대변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4조에 따라 사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대변인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피ㆍ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3. 6. 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의견서 등) ① 대변인 등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대변인 등은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원격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의결)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원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심의ㆍ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장검사 또는 소관 부장검사가 지정하는 검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장검사 또는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
제7조(심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2.>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