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3년 5월 17일 시행일: 2023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함은 낙동강 유역의 환경 훼손행위 감시ㆍ계도활동,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채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환경지킴이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보수 제4조(자격기준)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상 우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예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환경지킴이 채용 절차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에서 우대한다. 제5조(채용권자) 환경지킴이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말한다. 제6조(채용절차) 환경지킴이에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부 3. 사진(3.5×4.5)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5.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기타 환경지킴이 채용공고 등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결격사유) 환경지킴이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기타사항) 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 기타사항은 당해연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한다. 제8조(채용계약) 환경지킴이의 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채용기간) 환경지킴이의 채용기간은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을 따른다. 제9조의2(채용해지 등) 환경지킴이의 채용해지, 채용해지 통보, 채용해지 제한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징계)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견 제출 포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13조(의무) 및 제18조(임무)에 따른 성실 의무 등 위반사항이 누적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운영기관의 수시 확인ㆍ점검 결과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4.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복무폰을 위탁한 경우 5. 금품수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6. 그 밖에 계약기간 중 경고조치 누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징계의 종류 등)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1조(경고)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복무폰 미소지 및 일 2회 이상 복무폰 미수신(통신장애 등의 경우 제외), 복무폰 위치추적 시스템 차단(데이터 차단 등) 등 환경지킴이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근무명령에 따른 순찰 및 보고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 및 실적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사전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점심시간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하였을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교육ㆍ행사 불참(이탈 포함)하거나 근무ㆍ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 5.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보수기준) 환경지킴이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요건, 다른 환경지킴이와의 형평성, 별표 3의 보수기준표에 따른다. 제3장 복무관리 제13조(의무) ① 환경지킴이는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지킴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환경지킴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복무관리) ①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의 복무관리 및 보안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언제든지 환경지킴이의 복무상태를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①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ㆍ오염사고 발생 등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환경부 ‘5대강 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환경지킴이 근무를 활동구간별로 여건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ㆍ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17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지킴이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임무)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낙동강유역 환경 훼손 행위 감시ㆍ계도 및 정화활동 ② 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및 상ㆍ하류 간 이해증진 활동 ③ 기타 낙동강수계 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장 기타 제19조(보고)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의 채용 변동사항이 발생시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 채용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지킴이 채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채용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환경부장관은 환경지킴이의 채용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채용인원 조정 등)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지킴이의 업무내용 및 활동구간 조정, 예산사정상 필요시 채용인원 및 활동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