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23
발령일: 2023년 5월 22일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
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제3조(관련법령의 적용)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