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5월 22일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

1. 해양경찰과

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

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

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

5. 해양경찰학 전공

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3조(인정과목)

영 별표 2의 인정과목(이하 "인정과목"이라 한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동일과목)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으로 과목별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② 학점은 인정과목별로 산정하되, 인정과목과 그 인정과목의 동일과목 중 학점이 가장 높은 과목 1개만 인정한다. 다만, 인정과목의 학점과 동일과목의 가장 높은 학점이 같은 경우 인정과목을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