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생채움 관람 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2. 안내데스크 운영 지원
3. 기타 자원관(생물다양성교육과)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②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재위촉할 수 있다.
관장은 건전한 사고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제5조 규정의 과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생생채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선발시기와 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
① 자원봉사자는 자원관 제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원봉사자는 봉사 중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자증과 지정된 복장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매주 주 1일 오전(09:30~13:30) 또는 오후(13:30~17:30)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부서의 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관장은 새로운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근무에 필요한 친절교육 등 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 운용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 및 활동 사항을 [서식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월간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에 따른 개인별 활동시간의 60%를 채우지 못한 경우
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무단으로 활동장소를 이탈한 경우
6.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귀가한 경우
7. 자원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2.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4. 자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경우
5. 자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③ 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해촉처리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① 관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4. >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내역에 대하여 [서식 제3호]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