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
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1인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보험영업과장, 감사관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ㆍ외부위원은 나목에 따라 수탁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가. 교수, 다른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4.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는 전북지방우정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삭제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별표1"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위치적 여건
2. 사무실 요건
3. 업무수행능력
삭제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 기준에 따라 제6조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이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 제3호의 평가를 위해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 한다. 다만,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의 수탁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5순위자까지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7조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서식2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