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33 발령일: 2023년 5월 17일 시행일: 2023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석"이란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繫留)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

2. "PORT-MIS"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활용체계를 말한다.

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기본시설 및 주요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ㆍ출항 및 선석 등 운영

제6조(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① 평택ㆍ당진항의 (삭제)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에 입ㆍ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ㆍ출항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정박지 사용)

①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박지를 사용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열거된 순서에 따라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2. 국제여객선, 정기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정기운항선박

3. 남ㆍ북한간 운항선박

4. 통과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③ 제2항제4호의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과선박인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방도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박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정박지 사용신청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선석의 지정)

① 공용부두 선석의 지정은 선박의 입항 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용순서를 결정한다.

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

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이용선박

3. 야간작업 가능 선박

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 운영회사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선박입항순서, 시설능력, 이용화물,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항계 내 관리부두(잔교)의 경우 공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혼잡에 따른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 등 필요시 선석의 지정 또는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선석의 강제지정)

① 청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

2. 화재, 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

3. 심흘수선 등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에 필요한 선박

②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강제 지정된 선박의 접안ㆍ하역에 따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ㆍ화주ㆍ선사가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해야 한다.

제10조(선박의 접안)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는 때는 선박의 길이, 흘수, 적재화물의 종류, 부두길이, 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한정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도선사의 도선)

①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는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에서는 통보된 배치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적정수의 도선사를 항시 대기시켜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선사 및 대리점 등은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시 변경내용을 도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 지정 및 승선ㆍ하선에 관한 사항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①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종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다.

③ 청장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시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선석의 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① 선박이 항만 내에서 접안(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접안(정박)시간 적용시점은 선박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줄잡이일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의 수리 및 계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압류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계선(繫船)하려는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선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서해대교 주탑부근 항행방법)

(삭제)

제16조(그 밖의 항계 내ㆍ외 특정지역 항행방법)

(삭제)

제3장 하역ㆍ화물의 장치

제17조(하역작업)

① 운영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법」 제8조에 따라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운영회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에이프런에서의 야적금지)

선석에 인접한 육상구역으로서 화물의 하역 및 조작을 위한 에이프런에는 어떠한 화물도 야적할 수 없다. 다만,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은 예외로 한다.

제19조(화물표 부착)

항만 내에 위험물을 장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화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물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국가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제20조(화물의 장치원칙)

① 화물을 야적장 등에 장치할 때는 보안울타리에서 최소한 3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적재해야 한다.

② 산적화물을 야적장에 장치할 때에는 반드시 복포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보호하고 강풍 등에 따른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화물은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치해야 한다.

제21조(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청장은 야적장ㆍ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에 장치된 화물 또는 전용시설에 장치된 화물도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72조에 따라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회사 또는 사용자는 이적 또는 반출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항만시설 관리

제22조(전용시설의 안전확보)

① 운영회사는 선박 및 시설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사다리용 이동식 경량발판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운영회사는 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회사의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운영회사는 각 부두의 선석 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부위에 별도의 표식과 접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겐트리크레인 등은 접어 올리거나, 선박의 접ㆍ이안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제23조(시설유지관리ㆍ보수책임)

① 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훼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의 경비 및 청소)

① 운영회사 및 사용자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을 위하여 경비근무자를 배치ㆍ운용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의 청소는 해당 운영회사(하역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당하며, 선박 출항 또는 하역작업 종료 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항만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ㆍ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2. 항만시설은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됨

3. 장치화물은 질서 있게 정리정돈 해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제거,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하역작업 중 화물ㆍ잔유물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이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 측면에 복포를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5. 화물적재차량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

6. 하역장비나 차량을 에이프런,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면 안 됨

7. 부두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는 에이프런의 경우 10km/h 이내로, 그 밖의 지역은 3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

8.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9. 관계기관ㆍ경비업체 직원이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문 또는 검색을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②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

3. 허가조건의 변경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시

제27조(적용 예)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고시, 훈령, 청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