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3년 5월 17일 시행일: 2023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본청 소속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로 구분한다.

② 일직근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른다.

제4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숙직근무는 평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여 6급 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편성

2. 일직근무는 5급 직원 또는 6급 이하 여자직원으로 편성

② < 삭 제 >

③ 선박의 당직근무는 해양수산환경과장이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④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은 당직업무 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주간과 야간으로 근무편성한다. 다만, 휴무일은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할 수 있다.

⑤ < 삭 제 >

⑥ < 삭 제 >

⑦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본청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인사이동(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순위 당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30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4. 당직편성일 기준 만 58세 이상인 직원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 삭 제 >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본청 당직실의 위치는 청사 1층에 두며, 선박은 항만지원센터 또는 해양교통시설관리실에 둔다.

제9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청장 출근 시 해운항만 관련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 상황, 당일의 기상 개황(槪況) 등과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 중 청장의 확인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재택당직이 아닌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선박 등의 당직 및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담당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각 사무실별 e-사람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 당직근무 시작 3시간 이내에 각 사무실(별관 청사 포함)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접수한 각종 문서를 보관하고, 당직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를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과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

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청사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화재, 천재지변, 외부침입 등으로 인하여 비밀(자체포함)을 안전지출하거나 긴급파기해야 할 상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2.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긴급할 때에는 당직실에 있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함을 파기하고, 함 내의 조치요령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할 것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담당 과장 및 해양수산부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 및 사고보고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 비상연락망

3. < 삭 제 >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6. 당직명령철

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

8. 비상열쇠 보관함

9. 당직근무현황

10. < 삭 제 >

11. < 삭 제 >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당직점검)

청장은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