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91
발령일: 2023년 5월 15일
시행일: 2023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제3조(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 등)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