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그 소속기관 및 업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4.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란 행정정보,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0. "관계기관"이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11. "정보보안"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12.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17.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9.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삭제
제2장 지능정보화책임관(CIO) 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2.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3.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본부 및 관계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EA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보건복지 분야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9. 기타 보건복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보건복지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보건복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2.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3.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기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화 주요 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장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되고, 협의회 회원은 본부 및 관계기관의 정보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산하단체의 정보화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장은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습득과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 정보화 정책 및 관련 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건복지 정보화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6.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7.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9.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실행계획은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예산에 대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조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연계 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BPR 및 ISP 수립 여부
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해당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보건복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매년도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이미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관련 정보 및 성과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절차 개선방안 및 업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2.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한 타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5. 기술적용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식별
7. 계약 방식
8.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9.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10.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1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대상 식별
12. 정보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13. 중소SW기업의 GS 인증제품 우선구매
1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여부
15. 정보자원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1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활용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18.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 필요성,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2. 대상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정량적 성과지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방안
5. 사업 추진 전략, 추진 조직 및 추진 일정
6. 세부 사업 내용
7. 소요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8. 목표시스템 및 운영방안, 확대ㆍ발전 계획
9. 정보보안 대책
10. 기술적용계획표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1.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에 따른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검토하고, 직접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에 품목별 제외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이 수립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사전협의, EA기반검토, 보안성 검토 등)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2.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
3.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
5. 기술적용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
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
7.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적용 여부
8. 클라우드 이용 여부의 적정성 및 민간서비스 침해 여부
9. 웹사이트 총량제 및 웹 접근성ㆍ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10.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여부
11.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12. EA 현행화 관련 사항
13.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14.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
15.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식별 여부
16.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
1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정보통계담당관과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담당관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보호팀장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팀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정보화사업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제안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등에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따라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 및 모델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작성할 수 없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따른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에 관련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4조에 따라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제안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를 따른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착수계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와 제안요청서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통하여 검사요청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EA산출물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정보자원 정보의 현행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속성 및 연관 정보
2. 정보자원 속성 및 연관 정보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현행화 검토를 위하여 정보통계담당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EA현행화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계담당관은 EA현행화 및 범정부EA포털 활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확인하고, 감리사업인 경우 감리사업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제2항을 따른다.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를 따른다.
⑥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기관ㆍ우수사업자 및 우수공로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으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한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분석서
2. 아키텍처 설계서
3. 프로그램 설계서(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등)
4.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구조 산출물
5. 프로그램 코드
6. 시스템 관리 지침 및 절차서
7.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절차서
8. 사용자 설명서
9.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전산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전산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변경 이력
2. 장비 규격서
3. 장비 운영ㆍ유지관리 지침 및 절차서
4.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자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2. 서비스 수준 및 운영성과 관리
3. 백업 및 복구 관리
4. 시스템 운영 및 장애 관리
5. 정보통신실(전산실) 등 시설관리
6. 사용자 지원 관리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9조의2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계획 및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 번들, 공용 프로그램 등 사용이 허락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정보통계담당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전산기기 장애가 발생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전산기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ㆍ사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장애 상황, 조치 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애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해킹, 화재, 수재, 바이러스, 정전 등에 의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 연속성 및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재해복구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한다.
제6장 데이터 표준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데이터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및 정보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체계
2. 그밖에 보건복지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한 대상
삭제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자료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ㆍ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화교육 등
① 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9.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0.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4.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25.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6.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8.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9.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3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32.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