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3-36
발령일: 2023년 5월 10일
시행일: 2023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