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99
발령일: 2023년 5월 10일
시행일: 2023년 5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 제759호)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침
1.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시대비계획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 함양 및 업무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에 적용한다.
2. 해양수산부 비상대비 연습 준비 및 시행은 이 훈령과 그 해 연습지침에 따른다.
3.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능별 비상대비훈련은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비상대비훈련과 통합 또는 동시에 하거나 따로 실시한다.
제4절 정부연습(을지연습) 개요
1. 목 표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 총력전 시행절차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연습중점
가.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 역량을 기르고 충무3대 기능(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전)과 일치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나. 전시전환절차 연습은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전시 직제편성, 전시 예산편성 및 전비 운용, 전시기구창설 등을 행동 위주로 숙달한다.
다. 상황조치연습은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한 연습각본 및 사건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기관장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을 집중적으로 숙달한다.
라. 실제훈련은 드론, 미사일 공격,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사이버 테러 대응 등 변화된 안보환경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여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마. 연습관련 자료를 읽음으로써 공무원(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역할 이해, 영상 및 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전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연습 참여의식 및 국민 안보의식을 높인다.
바. 연습 목표ㆍ중점은 그 해 연습추진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연습지침
가. 정부연습의 일반적인 명칭은 「을지연습」으로, 연습사태의 명칭은 「을지○종사태」로 한다.
나. 정부연습은 연1회 군사연습과 동시에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분리 시행하는 경우 군사연습 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대응반이 참여할 수 있으며, 따로 협의한 후 통제지침에 따라 참가 규모 및 범위를 설정한다.
다. 연습 방법은 도상연습, 토의형 연습, 실제훈련 등을 동시에 한다.
라. 정부연습의 시행범위는 전시대비계획의 전체 분야로 하고, 필요시 특정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마. 정부연습 실시체제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전시 법령에 따라 통제ㆍ운영되고, 그 밖의 사항은 평시체제를 따른다.
바. 정부연습은 소속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동시에 참가하여 실시하며,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정부연습 계획ㆍ통제를 위해 계획ㆍ통제부, 평가부를 편성ㆍ운영하고, 연습 참가기관도 통제반, 평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연습 참가기관(소속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을 포함한다)은 장관의 부여한 동원명령, 소관 전시대비계획에 따라 연습을 실시한다.
자. 실제훈련은 필요한 예산은 미리 편성하여 확보한 가운데 계획된 훈련 위주로 실시하되, 불시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민원 발생,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참가기관
가. 해양수산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제훈련 참가는 그 해 「연습계획」에 따른다.
5. 연습단 편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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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습감(장관)
1) 정부연습을 전반적으로 총괄ㆍ통제한다.
2) 행정안전부에서 「연습계획」을 알려 오면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소속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연습참가 기관에 알린다.
3) 중앙통제단 통제 및 자체 사건계획을 전시대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ㆍ제출하며 전시대비계획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으로 연락관을 파견한다.
나. 연습차감(차관)
1) 연습감을 보좌하고 연습감의 지시를 받아 정부연습을 지휘한다.
2) 연습감이 자리에 없는 경우 연습감 대리로서 정부연습을 총괄ㆍ통제한다.
다. 계획ㆍ통제부장(기획조정실장)
1) 계획ㆍ통제분야 연습감을 보좌하며, 해양수산부 정부연습을 총괄ㆍ조정한다.
2) 계획ㆍ통제부의 전반적인 운용을 지도ㆍ감독한다.
라. 실시부장(수산정책실장)
1) 원활한 전시체제로 전환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상황반, 실시반 및 문서ㆍ행정반을 편성ㆍ운영한다.
2) 전시대비 계획을 기초로 상황처리 및 대응한다.
3) 소속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마. 평가부장(감사관)
1) 연습평가 분야 연습감을 보좌한다.
2) 정부연습의 전반적인 훈련평가를 총괄ㆍ지휘한다.
바. 소속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연습장(해당 기관ㆍ업체의 장)
1)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따라 자체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연습을 실시하며 연습 중 주요 상황처리를 위해 미리 협조ㆍ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해당 기관의 하부기관 연습을 지휘ㆍ감독한다.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계획통제부, 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원 및 연락관을 파견한다.
4)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습계획, 각종 실시간 연습 상황 보고를 실시한다.
제2장 연습준비 및 계획
1. 연습 소요와 자원판단
가. 연습 소요는 자체 충무계획, 상급기관 지침, 과업달성 기여도, 임무 분석결과 등에서 산정(算定)한다.
나. 장관은 그 해의 연습중점과 과제를 구체화하여 지침으로 알릴 수 있다.
다. 정부연습 주기는 그 해의 행정안전부의 「연습계획」에 따른다.
2. 연습준비 절차
가. 그 해의 행정안전부 「연습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나. 행정안전부 「연습계획」을 기초로 연습 참가범위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반영한다.
다.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따라 계획/통제부를 편성ㆍ운영하고, 소속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업체에게 연습 준비를 지시한다.
라. 소속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업체는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따라 자체 연습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연습계획 수립
가. 연습계획 문서의 작성 책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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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연습계획에는 연습 준비, 실시, 통제,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 연습계획은 그 해의 행정안전부 「연습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을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연습 참가기관의 계획/통제반 편성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4. 계획/통제기구 편성 및 운용
가. 계획/통제기구는 그 해의 행정안전부 「연습지시」와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획/통제 체계도를 참조하여 연습참가기관의 장의 책임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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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계획/통제부
가) 계획/통제부장은 기획조정실장, 차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나) 각 실·국 기능별 요원과 필요시 소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대표 요원과 합동으로 구성한다.
다) 해양수산부 실·국 및 소속기관과 시·도의 해양수산 분야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간 연계성 있는 계획 수립, 연습을 통제한다.
2) 소속·산하기관 계획/통제반
계획/통제반장은 연습관련 주무 과장급으로 편성하여 해양수산부 계획/통제부와 연계하여 기능별 전체 분야가 포함된 연습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연습을 통제한다.
3) 중점관리대상업체 계획/통제반
가) 해당 업체실정에 맞도록 기관별 계획/통제반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 계획/통제부와 연계하여 임무고지를 기초로 연습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연습을 통제한다.
나)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시ㆍ도 합동계획/통제부에서 협조 요청 시 필요 요원을 파견한다.
다. 임 무
1) 해당 기관의 연습계획을 작성한다.
2) 하급기관의 연습계획 작성을 지도하며 차하급 계획/통제반 간의 이견을 조정한다.
3) 관련 기관·업체의 계획/통제부 간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을 통해 계획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4) 그 밖에 연습 관련 기록유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 등의 종합 정리를 실시한다.
라. 각 계획/통제부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라 연습 전에 사건계획 작성을 주요 임무로 하며, 연습 간에는 통제부로 전환 및 재편성하여 연습을 통제한다.
5. 연습각본 수립
가. 개 념
연습각본이란 정부연습의 실시를 위하여 일련의 상황과 사태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한 연습계획으로 상황조성전문, 사건계획,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 등으로 구분된다.
나. 상황조성전문
1) 행정안전부(중앙계획통제단)에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연습 개시 이전에 배포하며 일반상황, 특별상황, 특수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2) 해양수산부는 이를 요약정리하여 연습 참가기관에 배포하여 원활한 연습 준비 여건을 보장한다.
다. 사건계획
1) 사건계획이란 체계적인 연습 통제와 유도를 위하여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으로 표적 사건계획과 비표적 사건계획으로 구분한다.
가) 표적사건이란 유형적인 표적(지역, 지점)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으로 전시대비계획 실행 가능성 검증, 긴급복구 대책 마련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피해상황을 부여한다.
나) 비표적 사건이란 무형전력을 해치거나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과 우리측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을 일컫는다.
2) 사건계획 작성방법
가) 작성 중점
(1) 북한 핵 위협, 미사일 공격, 드론 이용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과 도발양상을 반영한 상황을 조성한다.
(2) 국가핵심기반시설 파괴 등 기관 간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장 주도로 관련기관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복합상황을 구성한다.
(3)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는 전시 핵심과제 및 충무사태 조치사항 과제를 집중 반영 등 비상대비연습 중점과 관련된 과제를 적극 반영한다.
나) 각 사건계획은 관련 부서의 협조 및 통합상황조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충무계획상 계획된 조치를 마련하거나 취약요소를 이끌어 내고 이를 보완하는 등 각 사건의 명확한 목적과 기관장 관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모든 사건계획은 6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충무계획 검토 등 구체적인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2) 적의 공격수단, 표적의 특성, 표적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실전적 상황이 조성되도록 작성한다.
(3) 적 활동상황은 적 전술과 아군의 전술 및 작전상황을 기초로 작성하고, 전시 발생가능한 상황으로 사건을 계획해야 한다.
(4) 하나의 사건을 계획할 때마다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와 유관기관 간 첩보교환 및 협조요청,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능력을 종합검토한 후 계획해야 한다.
(5) 자체 사건계획은 소속·산하기관, 동원물자, 동원지정업체 등을 연습시킬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연습 참가기관은 해양수산부 사건계획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 충무계획 검토 등 연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체 사건계획을 따로 작성한다.
(7)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적사건의 기본적인 피해율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피해율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라. 전시현안과제
1) 전시현안과제란 전시대비계획의 기본목표인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전시대비의 핵심이 되는 중요과제를 말한다.
2) 연습방법은 과제토의, 도상연습, 실제훈련이 있으며 기관 여건에 맞게 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가) 과제토의는 토의주제 선정, 충분한 사전검토, 토의일시, 장소, 대상판단 및 발표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도상연습은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건계획을 작성하되, 유휴부서가 없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다) 실제훈련은 민·관·군 등 통합방위작전요소가 일정지역에서 전시현안과제를 행동화하여 실시한다.
3) 전시현안과제 선정, 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차상급 기관의 장에 있다.
마.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및 통합상황조치 모델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조직의 부서 운용과 활동, 관련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 모델이 있다. 세부 작성방법 및 내용은 충무집행계획을 참조한다.
6. 사전준비회의
가. 전국통제부장회의(X년 3~4월)
1) 계획/통제부장인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2) 국무총리 주관으로 그 해 정부연습의 추진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고 성공적인 연습 추진을 위한 정부주관 최초회의이다.
나. 연습계획보고회의(X년 4월)
1)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한다.
2) 연습 준비상황 확인·점검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등 토의한다.
다. 연습준비보고회의(X년 7~8월)
1) 연습감인 장관이 참석한다.
2) 국무총리 주관으로 정부연습계획, 군사연습계획 등 전반적인 연습 및 연습준비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라. 해양수산부 자체 준비보고회의(X년 8월)
1) 연습감(장관) 주관으로 각 실·국장, 소속·산하기관 및 일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참석하여 연습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7. 연습관련 교육
가. 사건계획 작성 소집교육(X년 2월)
1) 그 해 정부연습의 사건계획 작성을 위하여 기관별 연습소요 염출(捻出)과 사건계획 작성 전에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 주관으로 각급 기관의 업무담당자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2)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한다.
나. 정부연습 순회교육(연습개시 1~2개월 전)
1)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연습 참가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자체 순회교육(연습개시 1~2개월 전)
1) 비상안전담당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습의 상황전파 체계, 유의사항 및 세부행동절차 등을 교육하고 연습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적인 연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1)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한다.
2) 연습에서 활용하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이해 및 사용방법ㆍ실습 등을 교육한다.
마. 국가지도통신망 사용법 교육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KT중앙통신지원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한다.
2) 국가지도통신망 회선구성 및 장비운용을 교육한다.
8. 통신망 전환훈련
가. KT중앙통신지원단 주관으로 정부연습 이전에 통신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미리 이끌어 내고, 보완대책 수립 및 국가지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의 기량 향상에 주안을 두고 소산(疏散)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통신망 전환훈련 세부 방법에 대하여 KT중앙통신지원단에서 따로계획을 수립하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KT중앙통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도통신망 단말장비 이전· 설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소산장소에서 연습에 사용하는 통신장비의 회선을 점검한다.
3) 훈련종료 후 회선 점검결과 집계표를 KT중앙통신지원단에 알리고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이전·설치장비를 원래 장소에 재설치한다.
9.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가.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 메시지 전파ㆍ보고체계의 가동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활동 등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상황조치연습에 중점을 두고 소산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나. 훈련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접속 및 가동상태 확인을 통해 정부연습의 상황관리시스템을 숙달한다.
2) 중앙통제단 사건 메시지·상황보고 자료가 원활하게 소통되는지를 점검한다.
3)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에 필요한 컴퓨터를 준비하고 훈련요원은 훈련장소에 미리 배치해야 하며 세부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알린다.
10. 위기관리연습
가.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으로 정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으로서 필요시 정부대응반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부대응반 운영 시 행전안전부에서 지침을 알려 오면 임무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한다.
11. 홍 보
가. 정부연습에 대한 홍보는 국민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 및 범정부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1) 매년 5월부터 연습 종료까지 "을지연습 홍보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기간"으로 설정하여 호국보훈의 달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보 영상물, 포스터, 슬로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기관별 특성·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다. 각 기관은 정부연습 실시 관련 언론(인터넷 언론 등을 포함한다)의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비상안전담당관실에 보고한 후 적법한 범위에서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연습 실시
1. 개 요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기관과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비상대비훈련 시행절차의 핵심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분야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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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부 편성 및 운영
가. 편 성
1) 실시부는 전시 직제로 전환된 기구이며 전시 직제 편성과 동시에 운영된다.
2) 실시부는 현행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된 전 요원이 교대로 연습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되, 국장급과 선임과장, 총괄담당과 실무자를 교차하여 편성한다.
3) 실시부 요원은 종합상황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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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 무
1) 종합상황실
가) 상황반
(1) 군사 및 정부상황을 요약하여 통제부ㆍ실시반ㆍ소속기관 등에 전파한다.
(2) 중앙통제단 메시지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정부 종합상황실에 수시 보고한다.
(3) 상황반장은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4) 상황반장은 각종 상황전문을 접수ㆍ발송하고, 상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상황접수ㆍ발송대장 및 상황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5) 중요사항은 상황조치와 관련된 지역 및 기관에 우선 전파하고 그 밖에 기관은 상황에 따라 전파한다.
(6) 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각종 정기 및 수시보고를 실시한다.
나) 문서·행정반(문서취급소)
(1) 연습 중 문서는 보안장비로 발송ㆍ접수하고 문서취급소에 전달한다.
(2) 자체 메시지 접수 시 소속·산하기관 등에 발송한다.
(3) 다른 기관의 메시지, 일일통제보고 접수시 통제부에 전달한다.
(4) 각 기관의 메시지 처리결과 및 정기ㆍ수시보고는 실시반에, 군사ㆍ정부 상황은 접수 즉시 상황반에 전달한다.
(5) 각종 비밀의 통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비밀관리대장 등 문서접수·발송에 필요한 서식을 갖추어 둔다.
(6) 문서취급소 직원은 보안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장비사용요령 교육을 수료한다.
(7) 문서취급소장은 연습 간 우편물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한다.
다) 실시반
(1) 메시지를 접수한 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한다.
(2) 정기 및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제부·상황반에 통보한다.
(3) 중앙통제단 및 자체 메시지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제부·상황반에 수시보고 및 통보한다.
(4) 다른 부처 소관 메시지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알린다.
(5) 실시반장은 매일 일일연습 실시사항을 보고한다.
(6) 대형사건 메시지는 통합상황조치모델에 따라 처리·조치한다.
(7) 소관 주요 전시현안토의를 주관 또는 협조하여 토의·발표 등을 실시한다.
(8) 각 실시반에는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을 갖추어 둔다.
3. 연습기간 중 보고 및 회의
가. 연습기간 중 실시기관 간 보고는 보고통제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힌 보고의 범위에 해당한다.
나. 연습기간 중 중앙통제단과 해양수산부 간 보고는 그 해의 행정안전부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의 상황보고 및 전파절차를 적용한다.
다. 중앙계획통제단 사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주무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도 직접 보고할 수 있으나, 사후에 반드시 주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라. 연습 참가기관의 보고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항에 준하여 보고한다.
마. 연습 참가기관은 자체 사건 및 해양수산부 사건의 조치결과를 보고하되, 조치 결과보고는 주무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에서도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바. 정기 및 수시보고
1) 종합상황실는 실시반에서 받은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을 포함하여 통제부 및 정부종합상황실에 보고한다.
2) 실시반은 지정된 시간에 통제부 및 종합상황실에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한다.
사. 행정안전부 「연습계획」에 따라 계획통제부는 일일통제 상황을 매일 24:00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시까지 중앙통제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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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초상황보고회의
1) 각 기관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침과 최초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로써 연습감(장관) 주관으로 연습 첫날 오전 중 실시한다.
2) 해양수산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필요시 실ㆍ국 및 산하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요연습사항 등을 보고(발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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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
1) 연습실시기관은 연습기간 중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실시한다.
2) 해양수산부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라 실시부의 을지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 일일종합상황, 연습내용(사건처리 사항, 현안과제토의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끌어 낸 문제점 및 대책을 상황실과 각 실·국별로 보고하되, 분야별 전쟁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4. 통신망 운영
가. 정부연습기간 중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간 통신은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하고 통신망 개폐시간을 정부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소산 등으로 국가지도통신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통신이 끊어진 경우 이동용 위성단말장비 운용을 포함한 통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연습 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상지령전화: 기관장실(야간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실로 한다)에 설치ㆍ운용하며, 지령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그 명을 받은 자가 각급 기관의 장에게 명령 시 사용한다.
2) 상황직통전화: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상황실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간에 설치ㆍ운영하며 비화기능을 갖추어 상황전파 및 보고 시 사용한다.
3) 안보 FAX: 각급 기관의 문서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하며 각종 사태 및 훈련상황 전파, 정기보고 등에 사용하고 연습 관련 0급 비밀문서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
4) 안보자동전화: 비상대비업무 기관 간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보안장비가 없는 전화
5) 교환간선전화: 다른 통신망과 연결하여 소통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전화
6) 데이터 통신망: 각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음성ㆍ데이터·영상정보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FAX 보고, 음성동보, E-mail 송수신, 인터넷 전화 등의 기능이 있다.
7) 무선통신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유선통신망이 끊어진 경우 및 지휘소 이동 간 통신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8) 위성전화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국가지도통신망의 유·무선 통신이 끊어진 경우 최후의 통신망으로 사용한다.
9)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은 비밀통화가 가능하도록 FAX와 보안장비의 수요를 조사 및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라. 연습기간 중 통신망의 통제와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행계획」, 「국가지도통신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다.
마. 소통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통제권자는 필요시 소통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비상지령통신
2) 제2순위: 국가지도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신
3) 제3순위: 행정안전부에서 각급 기관으로 보내는 통신
4) 제4순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통신
5) 제5순위: 각 기관 간 통신
제4장 연습통제
1. 개 요
연습 통제는 연습 간 통합상황조치 여건을 조성하고 실전적인 연습 유도 및 직원의 연습 참여도를 높이고 단결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기능 및 절차이다.
2. 통제부 편성 및 운영
가. 편 성
통제부는 계획/통제부 인원을 중심으로 24시간 통제부 기능이 유지되도록 편성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모든 인원을 일정별 근무에 편성하고, 야간 근무자를 운영해야 한다.
나. 운 영
1) 통제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전체 참가기관이 동일한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자체 및 산하기관의 연습을 하향(Top-down)식으로 통제한다.
2) 소관분야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대행지침과 연습통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 실시기관에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계획(메시지)을 미리 준비하여 전달·지시한다.
4) 실시기관의 조치 및 대응에 따른 실질적인 연습을 위해 추가적인 보조메시지를 준비하여 전달·지시한다.
5) 실시기관의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유도와 차하급 통제기구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정·통제한다.
6)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와 사건계획 작성에 관하여 협조하고 연습기간 중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7) 그 밖에 연습 관련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 종합정리 등을 실시한다.
8) 연습상황 보고·접수와 연습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다.
3. 통제수단 및 방법
가. 원활한 연습통제를 위해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안보 및 일반FAX, 유·무선전화, 문서접수·발송, 연락관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나. 통제방법
1) 연습상황의 유도
가) 각급 기관의 통제관은 사건계획을 기초로 소관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메시지로 만들어 처리기관(최초 사건의 접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전달·지시함으로써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나) 각급 기관의 통제부는 계획된 사건메시지와 보조메시지를 활용하여 상·하 간 연계된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다)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은 해당 기관의 통제관이 내리는 메시지 처리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알림(보고), 지시,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 각 피해표적에 대한 복구완료시간은 해당 통제관이 실시기관의 모든 조치, 복구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고 이를 실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통제상 유의사항
가) 통제관은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나) 통제관은 연습상황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특히 유의한다.
다) 통제관은 필요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통제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1) 어떠한 처리사항에 대한 정해진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때
(2) 연습 통제상 수정이 필요할 때
(3) 사건계획과 달라진 연습진행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4) 그 밖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역할은 통제부에서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체제 설정책임과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해양수산부 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앙지정 중점관리대상업체
다) 그 밖의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협회ㆍ단체ㆍ기관·업체 등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통제부
가) 소속 산하기관 및 직접 통제 관련업체
3) 각 통제부(반)는 부득이한 경우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대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의 제출과 파견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연습평가
1. 개 요
연습의 평가는 연습목표 달성과 전시 임무수행 가능성 진단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 다음 해의 연습 소요 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단계이다.
2. 평가 중점 및 지침
가. 연습 평가는 본부 평가와 각급 소속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연습 평가는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 연습 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주요사태/상황조치 실태, 전시현안과제/사건계획 처리실태, 실제훈련 시 상황조성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라. 평가부는 그 해의 행정안전부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마. 평가 결과는 연습 유공 단체 및 개인포상에 반영한다.
3. 평가부 편성 및 운영
가. 편 성
해양수산부는 감사관을 평가부장으로 하여 자체 평가부를 편성하고 소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자체 평가부를 편성한다
나. 운 영
평가부는 실시부 및 통제부와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연습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4. 평가결과 보고
가. 평가결과 보고는 연습 실시 전체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 모든 연습참가기관은 연습 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에 사진, 영상물 등을 붙여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평가결과 보고 시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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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강평 및 사후보고
1. 강 평
가. 강평은 연습실시 결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발전시킬 사항을 이끌어 내고,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을지연습 내실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나. 연습에 참가한 모든 기관은 연습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그 해의 「연습계획」을 참고하고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2) 소속기관: 연습 종료 후 10일 이내
3) 중점관리대상업체: 연습 종료 후 5일 이내
다.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강평 시에는 중앙통제단에서, 소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강평 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참관할 수 있다.
2. 사후보고
가. 소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연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서를 해양수산부(비상안전담당관)에 제출한다.
나. 해양수산부는 시ㆍ도의 해양수산분야와 소속·산하기관 사항을 포함하여 연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다. 세부 사후보고서 방법 및 제출 관련 사항은 그 해의 「연습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7장 행정사항 등
제1절 자체연습
1. 목 적
자체연습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가 전시대비계획 및 위기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습지침
가. 해양수산부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라 자체연습 계획을 수립하여 연습실시 2주 전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참조)에게 보고한 후 정부연습 전에 실시한다.
나. 자체연습은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 검증 및 전시현안과제(국지도발을 포함한다) 토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다. 자체연습 실시결과 보고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른다.
라. 자체연습 실시 후 연습 실시기관 단위로 기관장 주관의 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평을 생략하거나 본 연습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연습에 참가하는 기관은 자체연습 결과, 정부연습 결과를 다음 해의 전시대비계획과 다음 연습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연습방법
자체연습은 과제중심의 토의형 연습을 원칙으로 하되, 국·실 단위 토의와 종합토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이나 실제훈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포상
1. 포상지침
가. 해양수산부는 평시 비상대비업무 발전 및 비상대비훈련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선발ㆍ포상한다.
나. 포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하는 정부포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표창으로 구분된다.
다. 포상 대상은 연습에 참가한 소속·산하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그 소속직원으로 한다.
라. 정부포상은 평가부에서 비상안전담당관과 협조하여 대상인원을선발하여 연습 종료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마. 해양수산부 포상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 포상 규정」에 따른다.
2.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가. 정부포상 대상자는 「상훈법」,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및 그 해의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단체 및 개인을 추천한다.
나. 행정안전부 개인 표창대상자는 소속·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그 직원(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유공기관 및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 종료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3. 포상심의 및 시상
가. 해양수산부 포상대상 기관 및 인원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며, 정부 포상 및 행정안전부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실시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시상은 자체강평보고 회의 시 시행하되, 따로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제3절 근무 및 복장
1. 근 무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나.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집단 감염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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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습(공무원비상소집훈련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연습 제외 대상자는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1) 임신부, 중증장애인 공무원
2) 7세(83개월) 미만,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을 제외할 수 있다)
2. 복 장
가. 비상대비연습 참가하는 인원(실제훈련 참여인원을 포함한다)은 연습기간 중 지정된 민방위복 상의를 입고, 공무원증(신분증)을 단다. 유관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인원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임신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복장을 입게 할 수 있다.
제4절 보안
1. 개 요
비상대비훈련의 보안업무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예규) 등 각종 보안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문서보안
가. 훈련문서의 비밀 분류는 문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기본 분류지침표를 따른다.
나. 예고문 부여
1) 연습 전·후에 생산되는 사건계획, 상황조성전문, 전시현안과제, 상황조치문서 등의 예고문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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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비밀 문서는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다음 업무수행상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예고문 변경 및 재분류 검토 후 존안할 수 있다.
2. 인원보안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통제ㆍ실시 및 평가요원, 그 밖에 허가된 참관자는 공무원증 또는 정해진 표찰을 달아야 한다.
나. 외부 인원의 훈련참관은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조회, 훈련장소 출입절차, 브리핑 내용 및 참관지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후에 실시해야 한다.
다. 모든 훈련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고 훈련 시작 전에 훈련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3. 시설보안
가. 연습기간 중 훈련시설과 지역에는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표시하며 잠금장치, 비밀취급 미인가자 등의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출입통제구역에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출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 허용하고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며, 미승인지역에 출입하거나 휴대폰, 사진기, 녹음기 등의 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4. 정보통신보안
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밀문서 접수·발송과 통화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평문 접수·발송과 통화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에서 평문으로 접수·발송할 수 있다.
나. 유선망이 끊어지는 등 긴급시에는 안보 및 위성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실제상황에서도 이와 같다.
다. 정보통신수단이 끊어지는 등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인원 및 그 밖의 수단에 의한 문서접수·발송이 이루어지도록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제5절 문서작성 및 취급
1. 문서작성
가. 개 요
훈련기간 중 문서의 작성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지침
1) 통제부에서 실시부서에 공개하지 않을 문서에는 표지 가운데에 「통제관 외 열람금지」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2) 훈련계획 및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책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파란색표지를 사용한다.
3) 모든 훈련문서는 중앙 위·아래쪽에 취급 구분(비밀등급)과 「○○년 을지연습」을 표시한다. 다만, 취급 구분표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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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관이 내리는 메시지는 상황조치 문서와 흰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실제훈련 메시지는 제목 끝에 "(실제훈련)"을 표기하여 도상연습과 구분한다.(제 목 : 인력동원훈련(실제훈련))
5) 훈련기간 중 메시지 및 상황조치문서에 사용하는 일시의 표시는 훈련상의 가상일시를 사용한다.
2. 문서취급
가. 개 요
훈련기간 중 문서접수·발송을 위하여 충무시설 내에 전시문서취급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대외기관으로 문서 발송 시 관련 서류에 기록을 유지하고 접수·발송을 통제한다.
나. 설치시기 및 운영
1) 전시문서취급소는 소산지역으로 이동 완료와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전시문서취급소는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 여건에 맞게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3) 전시문서취급소의 장비와 인원은 기관 실정에 맞게 확보하여 운영하고 전시 공문서 접수·발송 시 설치 장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문서취급소는 정해진 표시를 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문서의 확인, 접수, 수송, 배포 및 대장기록 유지
나) 문서 배달의 운용 및 전달수단의 강구
다) 그 밖의 문서취급에 필요한 사항
다. 문서의 전달
1) 훈련 문서는 전시문서취급소를 통하여 직접 배달요원이 전달한다.
2) 일일 3회 이상 접수·발송 조치하되, 지급문서는 수시로 처리한다.
3) 문서전달의 수단은 직접 배달, FAX 및 유선 등으로 하되, 비밀문서(통신문을 포함한다)는 음어문를 사용하여 발송해야 한다. 다만, 보안장비가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Ⅱ급 비밀문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라. 문서통제
1) 접수 문서는 부서별 접수함에 분류하여 배포하고 지정된 직접 배달 요원이 주기적으로 받도록 한다.
2) 연습문서 처리의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통제단측의 문서와 메시지는 종합상황실 행정반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전파되도록 한다.
3) 연습 실시부측 문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표지 구분에 따라 처리 우선권을 줄 수 있다.
4) 발송 문서는 비밀취급 구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 문서행낭에 넣어 직접 배달계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전시문서취급소에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