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3-2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