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697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