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697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
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설치방법 및 기준) ① 양식장 및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주황색 대형부자(300ℓ 이상)를 설치하되,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야간에도 양식장 및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가진 부자를 설치해야 한다.
② 양식장 및 어장이 간사지(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서리 각 점마다 지면으로부터 1m이상 노출되도록 경계표지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부착하여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표지판은 유실ㆍ파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양식장 또는 어장 입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양식장 및 어장구역의 표지시설은 선박 통항, 항로 및 해상사고 위험 등 공익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