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697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ㆍ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