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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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의 적용범위는 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이하 "이매패류 등"이라 한다) 생산해역으로 한정한다.
생산해역 수질은 미생물학적 위생기준을 적용한다.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
③ 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사 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질 위생조사 시 생산해역별 이매패류 등에 대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해역별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산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에 따른 위생조사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공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육상ㆍ해상오염원 관리 등 위생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상ㆍ해상오염원이 제4조제3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육상ㆍ해상오염원 차단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위생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ㆍ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