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697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