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와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ㆍ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ㆍ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8. "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9. "협력업체"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에게 부품, 구성품,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11.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2.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하며,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13.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4. "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15. "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말한다.
16.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ㆍ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ㆍ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17. "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ㆍ운용ㆍ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18.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9.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 "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장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1절 형식승인 검사의 준비 등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철도용품이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과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ㆍ환경적인 사항
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및 용품 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 대하여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완성품 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설계적합성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합치성 검사 및 용품형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①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형식승인기준(제9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형식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6. 형식승인 검사 수행조직
7.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형식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형식승인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사용에 필요한 운영여건, 기술적 제반사항 및 운영계획 등 형식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계획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의 공급계약일 당시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를 확인한 결과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품에 대해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용품형식 시험의 완성품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
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용품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용품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품 시험, 현장적용시험으로 구성된다.
③ 신청자는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⑥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품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품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2.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
3. 용품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⑦ 검사기관은 용품 형식시험 결과 해당 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5호서식의 용품형식 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① 신청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용품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
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설계적합성 결과 승인받은 철도용품의 설계
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 검사기관은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1절 제작자승인 검사의 준비 등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28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삭제>
① 규칙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용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동일한 용품을 동일한 품질관리체계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규칙 제65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변경신고로 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① 규칙 제64조제3항의 제작자승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성
2. 제작자승인기준(제23조제2항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제작자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5. 제작자승인 검사 수행조직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제작자승인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신청자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로,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로 한다.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제작자승인검사의 결과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3. 그 밖에 제작자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 검사기관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유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검사계획을 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소지자에게 검사시작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ISO 9001, ISO/TS 22163에 따라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가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선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용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으로 규칙 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철도의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품
2. 철도 건설 및 운영의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용품
3. 철도 신호, 통신, 전력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
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5장 기타 사항
① 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형식승인을 진행 중인 철도용품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철도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 또는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진행단계에 맞는 구비서류나 입증자료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검사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각 검사에 대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영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과 관련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철도운영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승인검사 범위에 해당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에 해당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해당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