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96 발령일: 2023년 5월 3일 시행일: 2023년 5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4.>

1. 당연직 위원: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 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3. 4., 2020. 12. 29.>

2. 외부위원: 외부 감염관리 전문가

④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감염과 관련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 지침서 등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염발생 감시 및 유행조사에 관한 사항

7.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병원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별표8의2]에 따른 병원 기준

<img id="127757603">

</img>

②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