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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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4.>
1. 당연직 위원: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 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3. 4., 2020. 12. 29.>
2. 외부위원: 외부 감염관리 전문가
④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감염과 관련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 지침서 등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염발생 감시 및 유행조사에 관한 사항
7.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병원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별표8의2]에 따른 병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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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