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8 발령일: 2023년 5월 8일 시행일: 2023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사후관리 및 방제기술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항공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항공방제기술자"(이하 "방제기술자"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항공방제"란 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5. "야간 방제"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방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항공방제기술교육"(이하 "방제기술교육"이라 한다)이란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제2장 방제업의 신고 및 사후관리

제3조(방제업의 신고)

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항공방제업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관할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방제업 현지조사)

항공방제업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원장은 시설, 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시설 및 장비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증 발급)

관할 지원장은 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방제업체의 관리)

① 관할 지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방제업자에게 무선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자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방제업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방제업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원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 지원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한)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방제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항공방제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미룰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방제 실적 제출)

방제업자는 항공방제 약제별 사용량, 대상 작물명 및 방제면적에 대한 항공방제 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항공방제 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의2다목에 따른 약제살포 등 항공방제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 살포 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살포한 경우

2. 야간 방제를 하는 경우

3. 방제기술자 없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

4. 농약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

5. 항공방제 대상 농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농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공방제 작업을 부실하게 하여 방제 효과를 저하시킨 경우

③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의2마목에 따른 항공방제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시설, 동ㆍ식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전파의 혼선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기체를 파손한 경우

3. 개인보호장구를 미비한 경우

4. 농약 보관 및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5. 음주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 경우

6. 그 밖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청문절차)

① 관할 지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방제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방제업자에게 서면으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방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방제업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농약관리법」 관계 규정

2.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항공안전법」 관계 규정

3. 「항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항공사업법」 관계 규정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규정

제3장 방제기술교육 등

제14조(교육대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자 또는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② 방제업자는 방제기술자로 하여금 방제기술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의 구분)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방제기술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제업자 또는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방제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3. 교육실시 방법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방제업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 항공방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과목 및 시간)

① 교육과목은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교육신청)

①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지역 관할 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수증 발급)

① 관할 지원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수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① 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이수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수증 유효기간)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