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본문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
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
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
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
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
④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013. 4. 16.>
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