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
2.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
3.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
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3. 수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4.>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4. 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4. 4.>
1. 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5. 4.>
③ 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5.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 5. 4.>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