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24.>
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총무과장ㆍ성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간호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이 되며 필요 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24., 2023.4.24.>
④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6.24., 2022.2.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센터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3.4.24.>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삭제 2023.4.24.>
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신고한다.
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
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사안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