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3년 5월 1일 시행일: 2023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3조(청원심의회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화담당관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