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01 발령일: 2023년 5월 1일 시행일: 2023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질향상관리실장(이하 "QI 실장"이라 한다), 감염관리실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로 QI 실을 두며, QI 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의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진다.

② 위원장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자원과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 및 관리, 시행

② 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③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1. 병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표(환자안전,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보장)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직무 목적 이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유)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 결과를 관련 직원들에게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