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3년 5월 1일 시행일: 2023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직은 사무관 및 여직원이 담당하고, 숙직은 6급 이하 남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천관제소장은 당직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택당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시간

제5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5. 만55세 이상 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

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및 주요상황 조치결과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일 때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익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착용하여야 하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요령 및 당직실 비치 제반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시간중의 각종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책임을 진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자 명단 및 이상 유무를 국토교통부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각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보안점검관리프로그램에서 확인ㆍ출력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고 최종 근무자가 운영지원과장에게 일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나 담당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6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감사)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자는 관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소속기관 당직근무자 포함)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본부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본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부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으로 편성한 비상근무반 운영은 다음과 같고, 순번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3개반 비상 소집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2개반 비상 소집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1개반 비상 소집

③ 본부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 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비상소집 발령 1시간 이내에 출근하여야 하는 필수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용 전산망으로 공지한다.

제21조(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 보완)

① 직원 비상소집 발령을 대비,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운영지원과 당직업무 담당자

2. 과별책임자 : 각 과별 주무계장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정비ㆍ보완 책임자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