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43 발령일: 2023년 5월 2일 시행일: 2023년 5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협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업을 말한다.

3. "협업 추진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업"이란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을 말한다.

6. "협업기업"이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협업지원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10. "협업계획"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11.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협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의2(참여기업의 범위)

제2조제9호 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8.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제7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업기업 선정 등

제4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협업기업의 선정

2. 협업계획의 변경

3.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4. 그 밖에 협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담당과장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3.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5.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서의 장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협업기업 선정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요건, 영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영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기업은 요청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전담기관의 장은 7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기업의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신청기업 현장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3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담기관 실무담당자

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담당자

4. 기술보증기금 실무담당자

5. 신용보증기금 실무담당자

6. 테크노파크 실무담당자

7.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③ 평가위원은 신청기업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평가 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ㆍ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업기업 선정심의)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협업기업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기업 선정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청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제1항의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청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업계획의 변경)

① 협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협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협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행기업의 변동

4.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5.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6. 자금조달 방법

7. 그 밖에 협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장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심의를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계획 변경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계획 변경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업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된 협업계획에 따라 협업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확인서 발급)

① 협업기업은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협업기업 선정 기간은 협업기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4항에 따라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협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협업기업 선정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 제1호의 경우

2. 법 제39조의2제2항 제2호의 경우

3.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 확인 결과를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9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업기업 선정 취소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청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업기업 선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기업 선정취소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업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협업기업 관리

제12조(협업계획의 완료)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업계획 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적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협업기업에 협업계획의 변경 등을 권고하거나, 협업계획 이행촉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 계획, 조사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성과분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종합성과 및 협업 유형별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성과를 분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직원,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