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11 발령일: 2023년 4월 26일 시행일: 2023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국립나주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및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이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의 청구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전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조치가 끝난 후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상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청구인 및 그 밖의 관련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부서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11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棄却)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却下)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4조(결정문의 작성)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

①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를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