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