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3년 4월 18일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합동청사에 입주한 다른 기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포함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완도해양수산사무소ㆍ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이 경우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이 끝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청사의 경우 합동청사 1동 1층 당직실, 선박당직실의 경우 남항 관공선 사무실 2층 선박대기실에 둔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편성하고, 모든 직원이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ㆍ편성할 수 있다.

②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③ 공휴일 일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④ 선박(행정선, 표지선)의 당직은 항로표지과장이 명하되, 통합하여 소속직원 1명으로 편성하며, 편성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따로 편성ㆍ운영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공사감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2.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3. 당직근무 편성일에 만 55세 이상인 사람

4. 서무계장, 차량 및 부속실 근무자

5. 분실 근무자

6. 시간선택제 근무자

7. 등대관리직

8. 청원경찰

9. 그 밖에 청장이 당직근무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⑥ 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

① 청장은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가 끝나는 때가 속하는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청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의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과 및 사무소장(이하 "소속 과장 등"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단,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가 끝날 때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보고계통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현장(항만, 선박을 포함한다) 및 사무소 근무자,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하 "과ㆍ소장"이라 한다)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경우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한 일반문서와 팩스로 접수한 문서는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문서인 경우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청사시설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청사열쇠 보관함,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

7. 당직명령철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9. 합동청사 각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안팎의 보안점검 및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2시간 마다 순찰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청사 안팎의 순찰을 2시간마다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제14조(당직개시 및 종료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당직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당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중간보고 후 당직이 끝나기 30분 전부터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이 끝나기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마지막 퇴근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가 발령중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과ㆍ소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④ 과ㆍ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한 후 정비 내용을 작성하여 비상근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1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비상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연락체계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위임규정)

사무소 및 선박은 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되,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