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95 발령일: 2023년 4월 25일 시행일: 2023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각 부ㆍ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5., 2021. 4. 27.>

1.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2.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련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관한 여론

7. 원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 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삭제 <2018. 7. 31.>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 2023. 4. 25.>

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