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80 발령일: 2023년 5월 1일 시행일: 2023년 5월 7일

본문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상촌면 고자리 일원 나. 면적 : 1,178,692㎡ 다.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30년 12월   6. 설비용량 및 형식 가. 설비용량 : 500MW(250MW x 2기) 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7.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ㅇ 별항   8.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ㅇ 다만,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련 제50호)」제9조 및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 분류기준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