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3년 4월 25일 시행일: 2023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ITER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연구개발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2조 1항에서 정의된 기본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동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ITER 사업) ITER 사업은 ITER 공동이행협정 및 부속서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ER 장치 건설ㆍ운영 참여 및 핵융합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조달장치 설계ㆍ제작사업 2. ITER 기구 운영 참여 및 지속적인 인력 파견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 ITER 장치의 안정적인 조달을 체계적으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는 종합사업관리 및 ITER 기구와의 협력 등을 위한 국내전담기관 운영사업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 제4조(예산지원 등) ① 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등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ITER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가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ITER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1항의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6조(ITER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ITER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ITER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지원 등 ITER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ITER 기구 인력파견, 사업 관리방안 등 ITER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의 ITER사업을 주관하는 고위직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ITER 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추진협의회 회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의 국가핵융합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전 또는 관계부처의 요구가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7조(ITER 한국사업단) ① 제3조의 ITER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ER 한국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에 설치한다. ② 사업단은 「ITER 공동이행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내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ITER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8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② 장관은 후보 추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으로 지정ㆍ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단장을 연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단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사업단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사업성과 미약 등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업단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ITER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ITER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의 5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ITER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④ 기본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하고, 주관부처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ITER 국제기구 진출을 위하여 증원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원에 대하여 별도로 추계 및 관리하고, 동 정원과 관계된 국제기구 진출과 복귀, 정원을 활용 중인 부서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별 운영지침 등) 사업단장은 ITER 구매조달, 인력파견 등 제3조의 ITER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운영관리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운영관리지침 등을 시행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단의 자율성 보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ITER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사업단장에게 부여하고,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수립) 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ITER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주요내용 3.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제13조(협약체결) ① 장관은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ITE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협약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협약체결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최종적으로 수행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 체결 전에 제12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장관은 ITER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협약기간으로 본다. ⑤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 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수행기관ㆍ사업책임자ㆍ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사업비에 대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단, 다음 각호를 해당되는 비목의 계상기준에 추가한다. 1. (연구재료비) ITER 기구의 현물조달을 위한 조달품목 제품 제작비 및 이에 직접 소요되는 제반비용(조달품목 제작을 위한 시험ㆍ시설비용, 운송비용, 설계ㆍ검증용역 등) 2. (연구활동비) ITER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획ㆍ연구, 자문용역 등 3. (국제공동연구개발비) ITER 기구 운영 등을 위한 분담금 등 제16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협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비 중 위탁연구비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목 간 변경 할 경우에도 장관 또는 사업단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기관장 확인서 3. 정산결과보고서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도별 사업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체결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이자 수입을 포함한다)을 차기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 ① 사업단장은 제1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사업결과를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결과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등) ① 연구개발성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 비중 등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의무) ① 사업단장은 ITER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조달 현황,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ITER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으로 수행되는 ITER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등) ① 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장의 사업수행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및 확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