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23년 4월 23일 시행일: 2023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병묘"란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을 거친 묘목 또는 포장검사 대상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무병묘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운영 규정 개정 등 관리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제4조(분양 목적 및 대상)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제5조(분양 신청)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담당부서장은 무병묘의 보유량을 판단하여 6주 이내에 무병묘 또는 접수ㆍ삽수 형태의 분양 수량을 결정한다.

② 품종보호권이 있는 직무육성품종의 무병묘는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기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직무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의 무병묘는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분양 승인)

①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분양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무병묘의 분양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