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212 발령일: 2023년 4월 20일 시행일: 2023년 4월 20일

본문

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ㆍ시스템 관리, 운영 등 업무의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대표자 : 이상률   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3. 위탁기관 지정기간   가.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내용   가. KASS 정밀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제공   나. KASS 시설ㆍ시스템의 관리, 운영, 점검,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다. KASS 성능 감시ㆍ분석ㆍ예측ㆍ관리   라. KAS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마. KASS 연계 시스템 운영 및 연간 성능분석보고서 발간   바. 전리층 등 위치오차 원인분석, 성능향상, 데이터 연계 환경구현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협력, 기술 고도화 등 업무 지원   5. 위탁업무 처리방법   가. KASS 관리ㆍ운영 업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과업지시에 따름   6. 재검토 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