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3년 4월 24일 시행일: 2023년 4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

검사는 영상녹화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영상녹화 조사 원칙)

①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 및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다만, 공소제기 가능성이나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가능성 등 사건의 특성과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4조(영상녹화장비)

① 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공수처 내의 조사실에 설치된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등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이 소재한 병원, 보호소, 주거지 등에 출장하여 이동형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영상녹화준비)

검사 및 수사관은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문내용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ㆍ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① 검사 및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수사관은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다만, 조사 도중에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 검사 및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④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개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검사 및 참여자의 소속, 직위, 성명

2. 영상녹화 사실

3.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한 진술거부권 등

5. 동석한 사람의 인적사항

6. 영상녹화 전에 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영상녹화의 시작 시각과 장소

⑤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의 퇴실요구, 휴식, 조서정리 등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중단 전에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를 고지 또는 확인한 후 그 시각을 고지하고, 재개 시에는 피의자에게 시각을 고지한 후 영상녹화를 재개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 중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으로 영상녹화가 중단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 및 시각을 고지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재개 시에는 중단사유, 녹화되지 아니한 시간, 영상녹화를 재개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료 시 영상녹화를 종료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참고인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에 관해 묻고 참고인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조서에 기재하거나 참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동의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부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정한다)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수사보고서 작성)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② 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녹화물의 생성 등)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여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의 성명이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후, 피조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 겉면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수사관은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봉인된 원본의 봉투 겉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수사관은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편집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영상녹화시 유의사항)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시 피의자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조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영상녹화 종료시 검사 및 수사관은 반드시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녹화파일 보존 등)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공수처의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수사관은 훼손 또는 분실 등 사유로 기존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버에 전송한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제작을 영상녹화장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재판 또는 검사 및 수사관 내부교육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영상녹화물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까지 보존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서도 삭제한다.

제12조(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 관리)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로 영상녹화 조사실 및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신문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진술번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영상녹화물을 지참하여 즉시 영상녹화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원칙적으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제14조(영상녹화물 열람ㆍ등사 등)

① 검사는 피의자등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이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요약)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람ㆍ등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의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 중 기록에 첨부된 영상녹화물의 위ㆍ변조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석 하에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개봉할 수 있다.

② 개봉 시에는 별도 서면에 개봉한 검사, 개봉일시ㆍ장소, 개봉 사유, 개봉 전 봉인의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개봉된 봉투를 첨부하여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 및 수사관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봉투에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의자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검찰청의 예규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