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69 발령일: 2023년 4월 24일 시행일: 2023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대상)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육훈련 대상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이하 ‘소속기관’) 및 법무부 각 실ㆍ국,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이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훈련 종류)

① 보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직주기별 교육 : 신규자, 승진(예정)자, 관리자리더십 등 직급별 의무교육

2. 직무전문 교육 : 보호관찰ㆍ보호소년 교육ㆍ조사 등 보호직 직무 관련 전문교육

3. 공통역량강화 교육 : 공직가치, 국정철학과제, 성희롱 예방 등 역량강화 관련 교육

4.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및 타 부처 주관 교육훈련 등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교육훈련 이수기준 및 운영방법

제4조(교육훈련 이수기준)

① 보호직 공무원은「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교육의 이수기준 및 이수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주기별 교육

가. 보호직 6급 이하 신규 직원은 임용 전 별표1의 신규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보호직 6급 또는 7급 승진자는 승진 임용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1의 해당 직급 승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보호직 5급 승진 예정자는 5급 임용 전 별표1의 5급 승진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소속기관의 장(4급 이상 포함)은 최초로 기관장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기관장 역량강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다, 라에 따른 필수 이수 과정 외에도, 별표1의 관리자 리더십 향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직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바. 제4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의 이수 기한은 해당 승진 또는 기관장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휴직, 국외훈련파견 기간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직무전문 교육

가. 5급 이하(기관장 제외, 이하 동일) 보호직 공무원은 매년 별표1의 직무전문 분야별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을 5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월 단위)에 비례하여 이수할 교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과목 중 ‘사례연구’에 과목 이수 시, 동일 직급 내 해당 과목 이수 이력이 없는 경우 미이수한 교과목을 새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표1 이외의 교과목을 보호직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직 공무원은 ‘법무샘 e-사람’의 연간 상시학습 실적과 승진후보자명부반영학습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기준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고,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조(교육훈련 이수기준)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별표2의 서식을 참고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이력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직 공무원의 경력 및 직무, 교육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직 공무원이 해당 직급 및 직위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과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교육담당자는 보호직 공무원이 제3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법무샘 e-사람에 교육훈련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방법)

① 별표1에서 정한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육 교과목의 이수는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소속기관 자체 운영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강의, 발표, 토론, 자료수집, 과제수행 등의 방법(비대면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실시한다. 자료수집과 과제수행의 경우 소속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표회, 기고 등의 방식으로 발표 또는 토론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강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2. 해당 교과목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보호직 공무원 또는 해당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ㆍ공립 또는 공익적 기관 종사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범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등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직 공무원이 별표1에 정하여진 각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 이상을 이수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 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2항의 자료수집, 과제수행의 이수시간은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강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 자료수집자, 과제수행자, 평가성적 우수자 등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가산시간을 줄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1의 직무전문교육 분야별 교과목에 대하여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그 난이도를 고려하여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별 최소 이수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 실적관리 등

제9조(교육훈련 실적제출 및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간 교육훈련 실적을 별표3의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소속기관의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육실시 횟수, 교과목 이수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개선)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제9조의 교육훈련 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한다.

제11조(개인별 교육훈련카드)

보호직 공무원은 본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이 별표1의 공직주기교육 과정 또는 직무전문 교과목의 최소 이수 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보호직 교육훈련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각 직원이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별표1의 과정과 과목당 최소 이수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 실적의 활용)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호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 보직부여 등 인사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보칙)

① (삭 제)

②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소속기관 지원근무자 포함) 소속 과의 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범죄예방정책국 이외의 법무부 실ㆍ국과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별표1의 교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이 5개 과목 미만인 직원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달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