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34 발령일: 2023년 4월 18일 시행일: 2023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매심의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말한다.

8.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문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 조사 및 시범구매 접수 지원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3. 기타 시범구매 사업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범사용 기관)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 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 및 총괄 관리

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

6. 시범사용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제5조(구매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배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구매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의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을 포함하여 기술개발과장, 판로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장 및 위원은 기존 위원의 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인사로 대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에서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매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혁신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참여기업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구매심의위원회 운영)

① 구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활용할 경우 위원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매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10조(시범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용 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을 신청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참여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한다. 다만,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신청 시 시범사용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요매칭 방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매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요매칭 의사결정 주체)

제12조에 따른 수요매칭 의사결정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4조(사업예산 배분)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배분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판로지원을 위해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기간, 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 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범사용 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참여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16조(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기관 및 참여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할 혁신제품의 규격 작성시 참여기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규격 내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시범사용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17조(구매 계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대금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시범사용 중간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사후관리

제23조(시범사용 결과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매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24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 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 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